|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이 6일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진행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입지 갈등에 대해 경기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 주민 의견수렴과 입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도 차원의 공통 기준 수립을 주문했다.
이날 임유진 의원은 “고양·김포·용인 등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ㆍ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는 2023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이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후속 대책을 마련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고양시(덕이동)에서 데이터센터 착공신고를 반려했던 지자체의 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사례를 근거로 들며 기초지자체 단위의 대응 한계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주민들은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사업자는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시ㆍ군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선 시·군이 인허가 및 입지 검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역 차원의 지침 마련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시ㆍ군의 인허가 권한을 대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주변 토지이용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권고형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확산하는 갈등 양상에 대해서도 도의 중재 기능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과천 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인접 지역인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반발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인접 지자체 간 협의를 지원하고,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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