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6일 열린 2026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마이크 버튼을 누르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11월 6일(금)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산업체 현장실습 안전 문제를 짚고,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학생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교육당국의 선제적 대처를 주문했다.
이날 김영훈 의원은 직업계고 재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과 대등한 교육 여건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일선 직업계고의 실습 장비 노후화와 기자재 부족 실태를 우선 지적했다.
김영훈 의원은 “직업계고는 전체 192학점 중 전문교과가 80학점을 차지할 만큼 실습교육의 비중이 크다”며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실습장비와 재료가 부족하다면 이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현장에서는 노후화된 실습 장비와 기자재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추진된 ‘교실 밖으로 출근합니다’ 캠페인을 거론하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확보와 노동권 보호 대책도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재학 중 산업현장에 진출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 차원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각 교육지원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중점 점검했다. 김영훈 의원은 지난 2025년 2월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내 CCTV 설치 의무가 한층 강화된 배경을 짚었다.
김영훈 의원은 “기존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CCTV를 설치하던 부분이 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며 “법이 시행된 이후 각 학교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교육지원청이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포교육지원청 측은 관내 설치된 CCTV 498대 가운데 497대가 정상 가동 중이라고 보고했으며, 파주교육지원청 측은 관내 119개교 중 118개교에 총 4,123대의 CCTV가 구축돼 있다고 답했다. 파주 관내 미설치 학교 1곳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훈 의원은 “기존 법령에 따라 CCTV가 설치돼 있었더라도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만큼,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추가적인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며 “각 학교의 CCTV 설치 현황과 추가 설치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향후 보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지역공모교육장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주문했다. 김영훈 의원은 “지역공모교육장 제도의 핵심은 지역의 교육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육장이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행정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모두 교육당국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고, 안전하게 성장하며,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방의회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직업계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3년 동안 충분한 교육과 준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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