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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정위, 하도급 갑질 고발-과징금 4.7%뿐 기사 관련_(동아일보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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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어 수급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금전적인 사안으로서 하도급 사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 관련 사건의 경우 미지급금원의 지급 등 수급사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9.)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70%는 대금 미지급 관련이며, 최근 5년간(2018~2023.8.) 공정위 건설하도급 사건 1,001건 중에서도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관련 사건이 약 70%(692건)에 달함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할 경우 경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금 미지급 등 금전성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건이 약 74%에 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행위 자진시정시 경고처리 가능 




  다만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했더라도 피해 수급사업자 수, 미지급금 규모 등 고려시 법 위반 정도가 클 경우 시정명령 이상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상태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과징금, 고발,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습니다. 




   * 시정명령 이상 부과 건 중 61%는 자진시정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상을 부과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 상황이 적시 해소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입니다.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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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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