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정상회담(2022.12.5.)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2023.9.10.(일)자로 발효된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우리나라는 총24개국 및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그 중25개 협정이 발효 중(2023.9월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18년부터 협정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이행 조항과②양국 관세당국간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행을 위한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