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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과징금 매기곤 늑장 통보...공정위, 기업 방어권 뒷전 기사 관련_(이데일리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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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 후, 신속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불필요한 오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의결서 작성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리할 쟁점이 복잡하거나 과징금액 확정을 위해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한 일부 사건의 경우 심의 결과 공개 후 의결서 송달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심의 결과 공개와 의결서 송달 간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결서 작성 실무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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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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