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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우즈벡, 반부패 협력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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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우즈벡, 반부패 협력 ‘맞손’


 

-한-우즈벡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과 반부패 협력 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청렴포털 시스템 전파 등 반부패 협력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우미다 투흐타세바(Umida Tukhtasheva) 차관은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우즈베키스탄은 광활한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국가로 최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0년 6월 반부패청과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국가 반부패 5개년 전략을 설정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그간 우즈베키스탄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전수해 왔고, 반부패청이 출범함에 따라 양국 간 포괄적인 반부패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양해각서 체결 합의가 성사되었다.


 


이번에 체결한 한-우즈베키스탄 「반부패 협력 MOU」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3년간 ▴청렴포털 등 반부패 시스템․제도 지원 ▴반부패 분야 정보 교환 ▴워크숍, 세미나 등 반부패 행사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공동으로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 ‘청렴포털’을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부패 신고 시스템 ‘eanticor.uz’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필요시 우즈베키스탄 반부패 관계기관에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연수도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반부패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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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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