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디에이 테크놀로지 | ㈜디에이테크놀로지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553.6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3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65.9백만원 | |
회계법인길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82.5백만원 | |
㈜메디포럼 | 前대표이사 등 4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60.1백만원 |
현대약품㈜ | 현대약품㈜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657.8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2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331.4백만원 | |
한영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60.9백만원 |
※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3.5.1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5월 1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