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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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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가을철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실시한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흡연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기타 위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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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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