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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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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버섯·수실류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와 임업 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임산물 집단 생육지와 무성양여 허가지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부지방산림청 및 4개 국유림관리소(충주·보은·단양·부여) 산림드론감시단을 통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할 기관에 즉시 인계하여 적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불법행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뤄지는 만큼 입산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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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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