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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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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한다"

- "금품·선물 등 신고 당부" ··· 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 상담·접수

- 국민권익위,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적 예방조치 강화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기간 중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각급 공공기관들의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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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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