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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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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처분당사자의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o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가 신청한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을 각하함.

- 처분당사자는 일정한 주거와 근무지가 있음에도 해임 사전처분통지서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여 부득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지게 하였고, 청문절차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 처분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기피사유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적법한 운영과 해임절차의 진행을 독단적인 견해로 탓하는 등 그 사유가 추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처분당사자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해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처분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각하함.
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에 관한 건

o 김기중 이사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하였고,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여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음.

o 또한,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o 이에 더 이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음.

[보고 안건]

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중대하고 심각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함.

o 방심위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 활성화,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효적?탄력적 제재 도입,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현재 가능한 조치를 우선 이행하기로 함.

o 나아가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퇴출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짜뉴스 정의와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와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신설 추진함

- 작년 8월부터 시범운영해 온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정기조에 따라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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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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