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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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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9.)


- 위기가구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에 이동전화번호 요청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이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023.3.28. 공포, 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요청 및 제공 절차 등)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첫째,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제7조의 2 신설)




  * 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77개소, ’23.4월 기준)


 **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 요청 목적, 제공받은 날짜 등




 둘째,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조사 시 수기로 확인 중인 진폐재해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별표1 제29호 신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의 연락처가 없어 소재파악과 필요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이동전화번호 연계 방안


           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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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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