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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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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계속된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 및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국민 편의 증진
- 상반기 총 10건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제출, 산림청 2건 수용·개정 검토 중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23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총 25건을 발굴해 엄밀한 검토를 거쳐 10건의 과제를 산림청에 제출했다. 그중 2건의 과제가 산림청에 수용되어 법령 등 제·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용된 2건의 과제는 대국민 실제 민원 사례를 검토해 발굴한 과제로 산지관리법 등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국민 민원만족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체감도,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 있다.

이는 당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인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해 산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으며, 추가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에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국민이 산림을 이용하는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하였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이 산림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더 편하게 산을 누릴 수 있도록 꽁꽁 싸매고 있는 규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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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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