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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부·국토부 손잡고 건설 현장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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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12개소)에 대한 양 부처 합동단속 실시
- 건설 현장 불법 근절을 위한 양 부처 간 적극적 협업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21(목)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히고 명절 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하여,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하였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은 사법처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근절을 위한 두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사건처리 및 감독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는 업체는 국토부에 통보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금 직접지급 강화 등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 사회적인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협력을 시작으로 범 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앞으로 체불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의지를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강숭훈(044-202-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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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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