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 97.7%, 학부모 88.2% 교육활동의 어려움 호소
-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 개선 합의
-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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