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9.21.(목)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거래,
북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임순묵 (044-21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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