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화재 대비… 2000가구에 소화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서 시작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정부혁신 최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11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빙고에 열린 어린이영어책 세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 현1속 36종+추가1종(열대불개미) → 누적1속 37종 


** 현557종+추가150종-해제1종(열대불개미) → 누적706종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포유류 9종, 조류 6종, 어류 13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4종, 연체동물 18종, 절지동물 9종, 곤충 41종, 거미 6종, 식물 31종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하여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2.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세부정보.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4.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지정 사유.


      5.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


      6.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현황.


      7. 질의응답.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근심·걱정 잊고 노을 속 힐링…행복한 중랑의 가을

류경기 구청장의 ‘가을빛 동행’

서초, 골목길 활용 아이디어 138건 발굴

옹벽 수직정원·바닥 조명 등 제안

강남, 새마을부녀회와 ‘사랑의 김장’ 나눔

취약계층 475가구·아동시설 전달

‘명품 구로올레길’ 따라 1000여명 가을숲길 걷는

7일 개웅산공원~천왕산캠핑장 장인홍 청장 “걷기문화 확산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