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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는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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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25일자 매일경제 <“유해폐기물 수은 체온계 2만개 방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정부가 무리하게 유해폐기물 지정을 밀어붙인 결과,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약2만 5000여 개가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됨




□ 설명 내용




 ○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들은 환경부가 배포한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2023)’ 등에 따라 의료기관 등 배출처에서 안전하게 보관 중으로, 인체나 환경에 노출되어 위해를 줄 우려가 전혀 없음




 ○ 환경부는 보관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배출자(의료기관 등),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23.4월에 거점수거*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




     * 배출자가 거점수거 장소까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면, 수집·운반업체가 일괄 수거하게 함으로서 배출자의 수집·운반비용을 절감하고 신속처리 가능




  -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별로 수은함유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설명회, 컨설팅,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모든 지자체가 ‘24년까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관리계획 수립(’23.7월)




  - 수은함유폐기물 지자체별 관리계획, 현장 이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24년에는 수은함유폐기물이 전량 안전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수은함유 의료기기를 유해폐기물로 지정하는 것은 수은으로 인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미나마타협약(국제수은협약)을 이행함에 따른 것임




    *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 제정 결정, 2013년 10월 협약 채택, 2014년 9월 우리 정부 가입, 2020년 2월 협약이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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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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