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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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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현장방문


-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현황 확인 및 현장 의견 청취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7일(수) 서울시 서초구 소재의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현황을 점검하였다.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의식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CCTV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계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하면서도,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방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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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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