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로 통칭)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이하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79백만 원(미스터피자 528백만 원, 장안유업 25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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