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화재 대비… 2000가구에 소화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서 시작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정부혁신 최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11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빙고에 열린 어린이영어책 세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참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늘(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 고용영향 사전평가 및 지원대책 수립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산업·업종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정부가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전직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류석호(044-202-739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근심·걱정 잊고 노을 속 힐링…행복한 중랑의 가을

류경기 구청장의 ‘가을빛 동행’

서초, 골목길 활용 아이디어 138건 발굴

옹벽 수직정원·바닥 조명 등 제안

강남, 새마을부녀회와 ‘사랑의 김장’ 나눔

취약계층 475가구·아동시설 전달

‘명품 구로올레길’ 따라 1000여명 가을숲길 걷는

7일 개웅산공원~천왕산캠핑장 장인홍 청장 “걷기문화 확산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