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화재 대비… 2000가구에 소화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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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빙고에 열린 어린이영어책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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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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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향후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 4천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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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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