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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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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11월 3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3일(금)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서보민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서보민 의사자 (사고 당시 21세, 남)


- 2022.9.6. 06:30경 고(故) 서보민님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유입되자, 


- 차량 이동을 위해 내려갔다가 지하주차장 내부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하였다. 


 ○ 고(故) 한지은 의사자 (사고 당시 24세, 여)


- 2020.2.17. 12:20경 고(故) 한지은님은 전라북도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위험한 상황에서,


- 차량에 같이 탑승했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으나 본인은 미처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되어 사망하였다. 


○ 고(故) 이헌호 의사자 (사고 당시 29세, 남)


- 2021.5.25. 13:15경 고(故) 이헌호님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던 중, 


- 동료 1명이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지게 되자, 이를 구하려다가 본인도 정수지에 빠져 사망하였다. 


<붙임>「의사상자 지원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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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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