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개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7개를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다. 총 102건의 조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의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제공, 민관협력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상호보완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의회가 수상했다. 유휴자금 활용으로 해남군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충청남도의회, 안성시의회,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장려상은 화성시, 거제시의회, 거창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각각 수상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수여하는 특별상은 울산광역시에 돌아갔다*.
* <붙임>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및 조례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조례를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주민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자치법규로 담아낼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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