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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인상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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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0,450원에서 월 14,900원으로 43% 인상하였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하였다.

* 월 5,000원 추가 지불 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 등록 가능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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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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