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화재 대비… 2000가구에 소화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서 시작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정부혁신 최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11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빙고에 열린 어린이영어책 세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방통위,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발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화)부터 2월 20일(화)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위치정보법 제2조)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또한, 신청의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하여 1월 30일(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근심·걱정 잊고 노을 속 힐링…행복한 중랑의 가을

류경기 구청장의 ‘가을빛 동행’

서초, 골목길 활용 아이디어 138건 발굴

옹벽 수직정원·바닥 조명 등 제안

강남, 새마을부녀회와 ‘사랑의 김장’ 나눔

취약계층 475가구·아동시설 전달

‘명품 구로올레길’ 따라 1000여명 가을숲길 걷는

7일 개웅산공원~천왕산캠핑장 장인홍 청장 “걷기문화 확산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