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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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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 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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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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