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김현수 (044-215-411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