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한 : (종전) 2.8.(목)부터 2.16.(금)까지 -> (변경) 2.19.(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이준혁(044-20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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