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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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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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