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및 국내외 대학 간, 대학-기업·연구소 협력 강화, 재직자·지역주민 교육기회 확대, 학생 권익 보호
- 「대학설립·운영 규정」 관련 조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 구체화 및 보직교사 배치 등에 관할청 자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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