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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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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2.1~12.15.),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세제과 남원우 (044-2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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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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