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등에 관한 건
o 유진이엔티㈜가 청문과 관련해 신청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 (기피신청)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
- (문서·복사 열람) 당사자의 문서열람·복사 요청을 허용하되, 청문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
* 청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 등을 제외
- (증거조사) 청문 주재자가 조사 여부를 결정
- (기일 변경)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공문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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