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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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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 체류기간 연장 시 제출 서류 대폭 간소화 - 


- 온라인「취업비자 안내 길잡이」시범운영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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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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