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무단채취·산불 위험행위 현장 대응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와 함께 10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일대에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추진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송이, 잣 등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에 발생하는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 피우기 등 산불 위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사전 차단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서는 임산물 자생지와 주요 등산로 등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직접 살펴보고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배치·운영 현황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취약지역 점검체계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대응 및 신고 체계 ▲단속 인력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임산물 무단채취뿐만 아니라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 피우기·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함께 단속했다. 이와 함께 현수막 설치와 안내 활동을 통해 산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계도 및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드론과 현장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인 점검을 펼침으로써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라며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