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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국내 수급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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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 시행


- 국내 수급 안정을 전제로 11월 수출 물량부터 적용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에 대한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내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다만,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경유에 대한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이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수출제한 도입 당시에는 원유 도입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최근 10~11월 원유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는 등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고가격제 이후 국내 경유 소비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충분한 재고 물량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정유업계도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해 온 만큼,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3.2주~10.3주) 누적 경유 소비량 7.2% 감소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정유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하되 내수 공급 여건, 전망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8조 단서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로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 제8조(수출제한) ...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협의하여 수출 물량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 정부의 공식 서한 등을 통하여 유종·물량·공급 기간 등 구체적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수출 물량의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 경우에도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익 부합 여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수급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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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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