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가능한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이며 고지서를 가져가면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비씨) 및 은행현금카드(우리·신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구청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구는 지난달 말까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 1587건 13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문충실 구청장은 “기일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10-2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