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국 민원발급 서비스
해당 서류는 지적도 등본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이다. 기존에는 전국 단위 민원 발급이 불가능해 다른 지역의 민원서류를 팩스 신청으로 처리해 증명서를 교부했다. 이 경우 기본 3시간이 걸리는 데다 민원인들은 두 차례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민원 서비스를 펼치겠다”며 “다른 지역 민원서류를 동작구청에서도 직접 발급할 수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