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교도소 진실 or 거짓
위협적인 잿빛 콘크리트 담장과 철조망으로 이중, 삼중 둘러싸인 망루가 있는 교도소 안. 외부와 연락이 차단되고 폐쇄된 그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몽둥이를 들고 수용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교도관, 또는 총을 들고 망루에서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는 교도관의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수용자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고, 생활 편의를 도와주면서 뒷돈을 챙기는 교도관의 모습까지도 사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마약, 담배 등 부정물품의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몰래 만든 흉기로 서로 해치고 싸우는 소설이나 영화 속 모습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이런 모습들은 오래전 만들어진 근거 없는 막연한 이미지. 여기에 소설이나 영화가 개연성을 더하고, 교정행정의 폐쇄성이 이를 논픽션(사실)으로 완성했을 뿐이다. 박진홍 안양교도소 보안과장으로부터 영화·드라마 등 미디어 속 교도관에 대한 왜곡과 과장에 대해 들어 봤다. #1 교도관은 무전기 외 휴대 못해… 총기도 호송때만
먼저 교도소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모습 ‘폭력적인 교도관’이다. 영화·드라마에서 ‘교도봉을 휘두르는 교도관’은 잘못된 설정이다. 교도관은 평상 시 무전기 외에는 어떤 교정장비도 휴대하지 않는다. 교도봉, 일회용 수갑은 교정사고가 발생하거나 훈련상황 이외에는 항상 교정장비함에 넣어 보관한다. 총기도 호송차량에서만 휴대할 수 있다. 박 과장은 “수용자에게 탈취당할 우려가 있어 시설 내에서는 휴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 교도소장실은 담장 밖… 수용자 방문했다면 탈옥
미디어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또 하나의 허구, 교도소장실에 대한 설정이다. 수용자가 소장실에서 식사하고 외부와 전화통화하는 모습은 교도소의 구조를 아는 사람에겐 웃음거리다. 소장실은 교도소 담장 밖 사무동에 있다. 수용자가 교도소를 벗어나 소장실로 갔다면 이는 탈옥이다. 수용자가 교도소를 마음대로 드나들 만큼 국내 교정시스템은 허술하지 않다. 수용동에서 휴대전화를 거는 특별한 모습도 실제로는 볼 수 없다. 교도관 ‘계호(戒護) 업무지침’에 따라 휴대전화 반입금지선을 수용동으로 들어가는 제1 통용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총 들고 탈옥 감시? CCTV·드론 시대에…
특히 교도관이 총을 들고 경비를 서던 높은 망루는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안양교도소에 있는 5개 망루 역할도 중앙통제실에 있는 200여개의 폐쇄회로(CC)TV가 대신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자살, 자해가 우려되는 수용자가 있는 거실과 운동장 등 모든 동선을 감시한다. 영화처럼 사각지대나 카메라가 고장 나 감시를 못하는 구역은 없다. 최근 경비업무에 최첨단 장비인 ‘드론’도 활용하고 있어 탈옥은 소설·영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됐다. #4 감옥에서 물품 구매? 영치금으로 식품 등 가능
모든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용자 거실 등 교도소 내 생활에 대한 왜곡 사례도 많다. 수용자는 독거실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시설 부족 등 문제가 있으면 혼거 수용할 수 있다. 교정시설 대부분은 시설이 부족해 4~5인, 많게는 15~20인까지 혼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실 잠자리 위치와 설거지 당번 순서는 수용자 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교도소 측에서 정하고 있다. 방송은 교화방송 ‘보라미’만 시청할 수 있으며 신문(1인당 3종류)과 잡지도 구매해 볼 수 있다. 거실 구매물품 목록에 있는 간단한 식음료, 의류, 침구류, 신발 등 150~170여개 품목은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미디어 속 이런 설정이 있다면 이는 모두 사실이다. #5 이동 없이 거실서 급식… 식당 난투극은 불가능
수용자 간 식당 난투극은 미디어 속 대표적 왜곡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모든 수용자는 대형 식당이 아닌 거실에서 급식을 받아 식사를 한다. 박 과장은 “식당으로 이동하는 많은 수용자를 계호할 교도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교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 급식을 먹는다”고 말했다. #6 운동기구 사용 가능? 흉기 우려 있어 금지
미디어 속에서 볼 수 있는 수용자 간 패싸움, 칼부림도 발생하기 어렵다. 다수의 교도관이 운동하는 수용자를 삼엄하게 계호하고 있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수용자는 하루 일과 중 일정 시간 운동할 수 있다. 걷고 달리거나, 체조 등 가벼운 운동은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몸을 부딪치며 하는 축구 등 격한 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수용자 간 싸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몸싸움이 별로 없는 족구 등은 가능하다. 운동기구는 흉기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 #7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과장에 오해 말자
최근 교도소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한 방송사에서는 교도소 체험프로그램까지 제작하고 있다.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교정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왜곡되고 과장된 설정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박 과장은 “미디어 속 교도관에 대한 왜곡과 과장으로 상처받고 가슴앓이 하는 것은 오롯이 교도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아니라 외부와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사는 작은 세상일 뿐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사진 출처 드라마 SBS ‘피고인’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영화 ‘프리즌’ 캡처
2018-04-1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