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도제한 푼 회현동 정비 착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석촌호수서 가을정취 젖어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양천구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때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위 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세 임차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33만 5000원을, 자가 가구는 3~7년 주기로 378만~1026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는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8-2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양천구민은 자동차 정비 무료로 배우세요

새달 1일 250명 이론·실습 교육

쓰레기 자원봉사도 디지털로 하는 구로

‘데이터플로깅’으로 쉽고 즐겁게

서대문, 2030년까지 구민 1인당 나무 1그루 심

나무 30만 그루 심기 프로젝트 125억 들여 숲길·공원·하천 식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