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는 1차 시·도 심사와 2차 행정안전부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과한 8개 광역 지자체의 우수시책 1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왕시는 ‘개발부하량 배분 조정으로 인근 시 지역숙원사업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의왕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근 시에 수질오염 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개발부하량을 양도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시책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