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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낡은 주택지 사들여 주차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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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본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 부지 소유주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수정·중원 지역의 노는 땅,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된 건축물 등이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 부지여야 한다

대상 주택 부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시 홈페이지에 있는 매각 신청서와 사진 등을 가지고 성남시청 4층 주차지원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 주택 부지 감정평가(내년 3월) 후 소유주와 매매 계약(내년 4월)을 진행해 주차장을 조성(내년 9월)한다.

성남시 수정·중원지역 등록 차량은 17만2000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84.2%인 14만4800면이다.

시는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펴 매입한 92필지에 318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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