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해야”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시급
22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이주배경 학생은 2016년 9만 9186명에서 올해 21만 838명으로 112.6% 증가했다.
경남에서도 같은 기간 7740명에서 1만 5077명으로 94.8% 늘었다. 경남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 학생 비율은 2022년 3.51%에서 올해 4.56%로 높아졌다. 국제결혼가정 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89.6%에서 80.87%로 낮아졌지만 외국인 가정 학생 비율은 10.4%에서 19.13%로 상승했다. 현장의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지난 21~22일 ‘2026년 학교 관리자 다문화 교육 이해도 제고 연수’를 열었다. 도교육청은 이주 배경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와 관리자의 역할·실천 방안 모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생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일도 과제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관련 실태 파악,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외국인등록제도는 체류 관리에 초점을 맞춰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에 제도적 공백이 있다.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이면 정보 노출을 우려해 출생등록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 출생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동학대·유기 등 위기 상황에서 보호조치가 늦어지고 교육·의료·복지 서비스 연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