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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별재난지역인데… 지원 다른 봉화·경산·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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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피해 주민 지방세 13억원 감면…경산·청도, 지역 상품권 지급에 그쳐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간 피해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봉화군은 2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피해 주민 등에게 지방세 감면 등을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비롯해 격리(접촉)자, 병·의원(선별진료소, 코호트시설), 환자가 방문한 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생활비를 받는 소상공인, 법인, 개인 등 간접 피해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등이다.

군은 올해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100% 면제해 줄 계획이다. 법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재산분)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은 6개월 유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세부 사항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봉화군의 이번 지방세 감면액은 13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환자 등이 겪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산시와 청도군은 지금까지 피해 주민 등에 대한 별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도내 다른 시군처럼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50만~8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정도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등 연간 세수를 감안해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코로나19로 감면해 주면 계획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청도군 관계자도 “현재로선 코로나19 피해 주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간 피해 주민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청도 주민들은 “경북도 내 특별재난지역 간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화감도 크다”면서 “합당하고 실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의 코로나19 확진환자는 607명, 142명, 70명이다.

경산·청도·봉화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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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