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추민규 의원,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추민규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8일(금)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폭력과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추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라고 언급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다.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