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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에 ‘빨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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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표지판 좌우 10m 보도 경계석에
빨간 색칠로 과태료 구간 알기 쉽게 표시
원활한 교통 흐름·버스 이용자 안전 도모

서울 양천구 목동1단지 목동한신청구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좌우 10m 구간 경계석이 빨간색으로 도색돼 주정차 금지를 알리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단속 구간을 빨간색으로 칠한다고 25일 밝혔다. 버스정류장은 원활한 교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 둬야 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중 하나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양방향 통행이 불편하고 버스 이용객의 승하차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구는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구간 보도 경계석을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도색했다. 과태료 구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버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한 것이다. 우선 시범적으로 목동아파트 1단지와 한신청구아파트 사이길 6곳과 목동아파트 5단지와 6단지 사이길 2곳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미리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계도 및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운영 이후에는 버스정류장 외에도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로 안전을 위협받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도색 구간을 지속적으로 넓혀 갈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하는 정류장 주정차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켜 나가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1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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