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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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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는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연수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도록 했고, 그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 조례는 여성기업의 대표인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여성기업의 노동자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의 노동자까지 연수의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 노동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연수는 기업가정신 교육,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교육, 비대면 방식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포함돼 있어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평가된다고 김미숙 의원은 전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본 개정 조례를 통해 여성경제인에 한정돼 있는 연수와 교육을 노동자에게 확대하여 노동자의 역량강화와 지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위치를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개정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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