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 “사장님, 손실보상금 구청서 더 빨리 받으세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달 3일부터 현장 접수… 2~3일 내 지급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울 서대문구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신청을 위해 새달 3일 현장 창구를 운영한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2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지만, 온라인 접수가 여의치 않은 주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대면 신청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사업자등록지가 서대문구인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속보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결정액에 동의하면 2~3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결정액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에서는 27일부터, 구청 현장 접수처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손실보상’으로 검색)을 참고하거나, 서대문구청 현장접수처(02-330-4950)로 문의하면 된다. 손실보상 전국 콜센터(1533-33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준수하느라 영업하는 데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10-28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