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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복구비 현실화 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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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이 구 관계자들과 함께 수해침수 지역 복구에 힘쓰고 있다.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구민들을 위한 재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7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주택침수로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세대 당 200만원,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당 200만원을 복구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9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에 침수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있고 지난 16일 기준 주택침수 5272가구와 점포침수 1286개소를 접수했다.

구는 더 빠른 조사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부터 구청직원, 자원봉사자, 청년 공공일자리 등을 총동원해 침수피해 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피해복구에 여력이 없어 미처 신고를 못 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 상인회 등 유관단체와 협조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절차를 안내하며 접수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하며, 침수 피해로 파손된 자동차임이 입증된 경우 2년 이내 새로 취득 시 취득세를 기존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고지 세목도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주민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정을 건의하는 등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6일 풍수해 피해 1차 조사내역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난방요금 감면 등 재정지원과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17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신속한 일상회복과 실제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또한 현행 복구비 외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침수피해복구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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