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